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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연차 휴가 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문의

명랑한 암매 프로필
명랑한 암매
·조회 503

안녕하세요.
직원이 개인사유로 연차 휴가를 장기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5일 사용 + 본인 휴무 2일(유급1일+무급1일) = 총 7일을 쉬게 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023. 02. 2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사용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임금 손실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 논리대로라면 연차휴가를 1주 전체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되어야 함이 맞을 것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 전체를 유급휴가(연차휴가)로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주5일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은 근로하고, 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여전히 인정되니 비교하여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