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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카페알바시급문의?

엄궁동 겸손한 그늘흰사초 프로필
엄궁동 겸손한 그늘흰사초
·조회 913

제가 본업이 있어서 카페를 알바생으로만 운영하고있습니다 요즘 매출이 적어서 알바생이간을 주휴수딩없이 14시간으로 할까하는데 너무 심한가요

2023. 02. 2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 채용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문의이신지,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말씀 주신 것인지 모호하네요..


(2) 이제 채용하려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장님의 의지대로 (주 14시간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공고를 낼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되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다만, 기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면(주휴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주휴수당이 불인정되는 조건으로 변경 예정) 근로자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