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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예비군 훈련 유급인데 오후 근무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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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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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업종 특성상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입니다. 직원이 예비군훈련으로 훈련이 끝난 후 오후 7시부터 출근하고 타지점의 인원부족으로 그곳에서 근무합니다. 이때 회사는 타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동 교통비 명목으로만오천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1. 이때 이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와 2.예비군훈련 기간중 근무는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023. 03.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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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근무수당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타 지점으로 이동에 대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근무지 이동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비군 훈련은 그 훈련기간과 근무시간이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19시~23시는 여전히 회사로 나와 근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4시간 유급휴가+4시간근무를 한 것으로 임금은 평소에 지급하던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