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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는 주방에 외국인 근로자 한명이 근무를 합니다.합법적이고요,난민 신청중인 외국인 입니다. 참고로 저희 가게는 휴일에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토요일 아침 직원이 출근시간이 지나도 오지않고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없었습니다.주방을 보니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싹 정리되어있었습니다.의도적으로 주말전에 나간듯 합니다.당연히 주방은 난리가 났었고 당장 일할 사람도 없어서 힘든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후 일주일후 남편이 가게에 찾아와서 부인이 일한 남은 임금을 달라고 하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청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말씀드리면, 무단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후 14일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최대 1개월 정도까지 지연 가능) 아직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므로 임금 지급기한을 상대적으로 지연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2) 그 외에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남편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민/형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영업방해죄 등을 물어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