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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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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에는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를 계산하여 익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월 부터 근무시간 변경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2월 임금 지급 때 주휴수당 계산이 본인과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 제기한 단시간근로자 월~금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

현재 방식 : ex)1월 - 1일 기준 근무 시작일 산정 30,31일 까지의 근무를 합하여 지급 30,31일 주휴수당 없음. 2월 - 1일(수요일)기준 근무 시작일 산정 1일(수요일)~7일(화요일)까지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 22일(수요일)~28일(화요일)까지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

단시간근로자 : 1월 30~2월 3일까지 15시간 주휴수당 지급.

*임금지급조건 -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5일 지급

급여는 월마다 끊어서 계산하는데 주휴수당 시간을 이어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현재 방식을 고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 03.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입사일이 1.30(월)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지 임의로 그 기산일을 수요일로 늦추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2) 매월1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연간 4주*12개월=48주치의 주휴수당만 인정되게 되는데, 연 52주로 52주치의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방식으로 파악됩니다.


(3) 따라서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주휴일의 수만큼 주휴수당을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