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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에는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를 계산하여 익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월 부터 근무시간 변경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2월 임금 지급 때 주휴수당 계산이 본인과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 제기한 단시간근로자 월~금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
현재 방식 : ex)1월 - 1일 기준 근무 시작일 산정 30,31일 까지의 근무를 합하여 지급 30,31일 주휴수당 없음. 2월 - 1일(수요일)기준 근무 시작일 산정 1일(수요일)~7일(화요일)까지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 22일(수요일)~28일(화요일)까지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
단시간근로자 : 1월 30~2월 3일까지 15시간 주휴수당 지급.
*임금지급조건 -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5일 지급
급여는 월마다 끊어서 계산하는데 주휴수당 시간을 이어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현재 방식을 고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입사일이 1.30(월)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지 임의로 그 기산일을 수요일로 늦추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2) 매월1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연간 4주*12개월=48주치의 주휴수당만 인정되게 되는데, 연 52주로 52주치의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방식으로 파악됩니다.
(3) 따라서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주휴일의 수만큼 주휴수당을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