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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무단퇴사 후 급여 지급일 문의?

씩씩한 키다리난초 프로필
씩씩한 키다리난초
·조회 429

저희 매장은 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일히 제가 읽고 설명해 줍니다.
계약서상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다음달 5일에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고 하루나 이틀정도 일하고 무단퇴사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였고 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에게 설명을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봤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다음달 5일날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예시는 급여지급일까지 14일 이상이 남았을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023. 03.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4일내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후 14일내에는 청산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날까지만 청산하면 됩니다.


(2) 계약서에 적시된 부분이 있더라도 위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고, 계약서의 임금 지급일 규정이 퇴직후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원래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만약 무단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무단퇴직하여 나오지 않은 날부터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퇴직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그 때부터 14일로 볼 수는 있습니다(물론 무제한 사직의사수리를 미룰 수는 없고, 민법상 1개월뒤면 사직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함).


(4)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원래의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