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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많이 먹는 백상아리 프로필
많이 먹는 백상아리
·조회 361

안녕하세요
혹시 주3일 1일 5시간 근무하게 되면 주에 15시간인데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23. 03.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귀사의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 조건이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만족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