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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주3일 1일 5시간 근무하게 되면 주에 15시간인데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귀사의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 조건이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만족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