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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주급계산

엄청난 구실잣밤나무 프로필
엄청난 구실잣밤나무
·조회 304

목금토3일21시간근무하는데주급을달라고하는데줘야하나요?

2023. 03.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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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월단위/주단위/일단위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 그 합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직원이 일방적으로 주급으로 달라고 하여 이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사장님이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월단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매주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 대상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