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고 시급은 9,200원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가량 쉬었습니다 15일이 급여일인데 이럴땐 어떻게 계산해서 주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직원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과 그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2주에 걸쳐 휴직을 한 경우라면 2주의 주휴수당을 감액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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