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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코로나로 일주일을 쉰 직원의 급여 어떻게 지급해야하죠?

다정한 악어양태 프로필
다정한 악어양태
·조회 338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고 시급은 9,200원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가량 쉬었습니다 15일이 급여일인데 이럴땐 어떻게 계산해서 주어야 맞는건가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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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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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직원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과 그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2주에 걸쳐 휴직을 한 경우라면 2주의 주휴수당을 감액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