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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가족운영 음식점 경우 급여와 소득증빙 질문

선학동 긍정적인 황옥돔 프로필
선학동 긍정적인 황옥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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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영 음식점 경우 급여와 소득증빙 질문

저희는 가족이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20대 대학생인 동생들이 가끔 알바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경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월급을 줘도 문제가 안되나요?
일반 직원 줄때처럼 4대보험 가입하고 주어야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023. 03. 15.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해당 직원(근로자)의 약정근로기간과 1주 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측면에서도 가입을 원치 아니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 경우에는 향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부분을 어떠하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 서면을 명확히 받아두면 향후 사업주 입장에서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