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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음식점 창업하고 운영중인데, 급여와 인건비 궁금합니다.

남촌동 성실한 큰줄얼게비늘 프로필
남촌동 성실한 큰줄얼게비늘
·조회 159

음식점 창업하고 운영중인데, 급여와 인건비 궁금합니다.

하루종일 사람을 쓰기엔 작은가게라 3명이면 충분한데 피크타임에 잠깐 가족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조그만 성의로 알바비를 주려고하면, 이때의 시간이 3시간 미만인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지?

인건비로 처리할 수도 있는지, 인건비로 처리하려면 증빙자료가 어떤게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2023. 03. 15.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원치적으로 1시간 근로를 사용하더라도 양식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공된 내용을 보니 바쁜 시간에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일을 도와주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기에 법적 제재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염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말로 안전한 사업운영을 원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