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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근무자간 근무교대로 15시간을 넘은경우 주휴수당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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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섬점나도나물
·조회 170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 두 분이 서로 근무 일정을 변경하며 두 분다 한주일씩 15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했네요
이렇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3.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라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애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만약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면 사유발생일(임금산정기간의 종기일)로부터 4주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되(4주 전체 적용), 여전히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4주 전체 대상X).


(3) 참고로 근로시간대를 변경하는 일은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지 마시고 항상 사장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