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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하루 4시간 내외 정도로 근무를 했는데 1년이 넘어 근무해지를 통보한 상태 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당월급여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 및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 주3일 근로자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퇴직금 대상 아님).
(2)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계산식은
30일*(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며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퇴직전3개월총액/그기간일수)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당연히 마지막 근로월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