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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가족끼리 운영시 일용직근로로 월급 책정하는게 맞나요?

명랑한 미국느릅나무 프로필
명랑한 미국느릅나무
·조회 190

딸이 대표로 되어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부모님 두분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세금 신고시에 일용직 근로로 신고하였는데 그것에 기반한 급여를 드리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 03.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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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가족 중 누구를 임금지급대상으로 정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가족이라도 임금을 지급한다면 세무적인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일용직 신고는 향후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