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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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평일1일 주말2일
4.5시간근무 ㅡ5시간으로 정하고 시급 만원을
주고있는대 주15시간이상 근무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겁니까?
지급해야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존의 주13.5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주1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비로소 발생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개근한 주에 (15시간을 5로 나눈) 3시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3) 주휴시간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4) 따라서 개근한 주에는 3시간*1만원=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