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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결근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상냥한 그물메기 프로필
상냥한 그물메기
·조회 197

1주에 4일 총 35시간 일하는 직원이
8시간 일하는 하루를 빠지게되면
그 주는 27시간을 일하게된거긴해서
주휴수당이 27시간에따라 발생하나요?
아니면 개근을 하지않았기에 발생하지않나요?
저는 개근하지않으면 주당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넘어도 인정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으나 확실히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023. 03.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결근한 경우에는 (설령 다른 요일에 근로하여) 그 주의 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부정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에서 위 직원은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이지만 개근요건 불비로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