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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시간제 알바생저녁10시 넘으면 돈을 더 지급해야하나요?

달달한바암 프로필
달달한바암
·조회 359

5시간씩 7-12시까지금요일,토요일 알바생이 나오기로했는요 제가듣기로 오후10시넘으면 알바비용을 더 지급해야한다고하던데 맞는건가요?

2023. 03.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22시~익일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시 이후 근로라고 하더라도 근기법상의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대에도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니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