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했는데
급여는 320에 책정을했는데
이번달 3월 14일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31일까지 보니깐 월요일은 고정휴무지만
유급휴무 이런식으로 18일 근무가 되는데
월급은 320인데
급여는 320을 30일로 나눠서 18일치를 줘야하는지
아니면 320에 반을 주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월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만근시 임금*(근속일수/해당월 총일수)로 계산하는데 분자와 분모 모두 (근속일수 및 총일수) 근로일뿐만 아니라 휴일/휴무일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3.14~31(18일)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
320만원*(18/31)=1.858.065원이 3월분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