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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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1인창업자입니다.
배우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후 제 가게에서 저녁시간 5시간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시급을 주고있는데
인건비로 처리가 되는지요?
고용보험가입은 따로 안해도 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가족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기존 주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대보험 등 가입이 되어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기존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직의무 위반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직 중인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나, 남편의 사업장에 도와주는 명목이라면 현실적으로 징계사유 등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3.3% 신고 정도만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