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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근로계약상의 근무일보다 하루 더 근무시 급여 질문

둔촌 공차홀릭 프로필
둔촌 공차홀릭
·조회 168

안녕하세요.

주3일 하루 5.5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직원인데요.
특정 주에 일이 많아서 하루 더 근무할 시, 이 추가 근로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2023. 03.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추가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인정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 추가로 0.5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위 직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중 위 직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긴 통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또는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위 직원이 가장 근로시간 긴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