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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로 인해 계약후 기존 가게 폐업처리 못했을 때
양수한 가게가 영업을 시작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양도양수 계약후 기존 가게의 폐업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양수한 가게가 영업을 시작할수 없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계약만 체결된 상황에서 양도 사업주가 영업신고의 승계의무와 폐업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양도양수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강제로 승계신고 및 폐업신고를 완료하고 양수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인 문제와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행정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