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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신고

Q. 양도양수폐업

상냥한 큰비늘양태 프로필
상냥한 큰비늘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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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로 인해 계약후 기존 가게 폐업처리 못했을 때
양수한 가게가 영업을 시작할수없나요?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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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양도양수 계약후 기존 가게의 폐업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양수한 가게가 영업을 시작할수 없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계약만 체결된 상황에서 양도 사업주가 영업신고의 승계의무와 폐업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양도양수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강제로 승계신고 및 폐업신고를 완료하고 양수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인 문제와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행정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