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식당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계신데, 폐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세자영업 사장님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고용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스스로 정하는 월 보수액의 60%가 지급되는데 표로 보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저 120일(4개월)에서 최장 210일(7개월)까지 가능한데 표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폐업할 때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하며 폐업이후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인 폐업이라 함은
① 폐업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동안 연속적자,
② 폐업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 중 20%이상 감소한 경우,
③ 폐업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입니다. 이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장님의 가입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80~50%까지 환급해드리며 5년간 지원해 드리니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꼭 활용하셔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