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김홍규입니다.
폐업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해지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 집기 매각: 집기를 팔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거래(당근마켓, 중고나라 등)하시거나 업체에 일괄로 맡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철거 원상 복구: 임대인과 철거할 부분을 협의하시고, 녹취나 문자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편리하실 거예요. 철거 업체는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보증금 환수 및 공과금 정산: 철거 원상복구가 마무리 되면 보증금을 받으시고, 공과금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 신고: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 신고증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