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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믿음직한 가는돌고기 프로필
믿음직한 가는돌고기
·조회 207

개인사업자 나 자영업자 1인 운영하게 되었고
나라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받는거에 자격이 안주어 지나요?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후 1년이상 지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는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