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개인사업자 나 자영업자 1인 운영하게 되었고
나라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받는거에 자격이 안주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후 1년이상 지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는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