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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월 7일 이하 근무시 4대보험 미가입 가능한가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197

물류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월 7일 이하로 일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출근한 날만 1일 단위로 작성하였구요.

이번에 새로 알바 뽑으려 하는데 동일하게 월 7일 이하로 근무시킬 경우 4대보험 미가입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절차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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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일용직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라로 채용을 하고자 한다면 월7일 이하로 채용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단시간 근로자와는 그 취급이 약간 다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면 3개월까지는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고용+산재보험).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