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를 양도양수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알바한명은 계속 근무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저랑 근무한기간은 9개월이고
기존 전사장님 하고는 7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퇴직할때 제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의 승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의 물적/인적 자산을 승계한 경우라면 기존의 고용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양도 전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어 합산하여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 당시의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