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낭만적인 산달래 ·조회 301
Q. 주휴수당?
매주근무시간이다릅니다
매주 주휴수당계산해서
월합산하는건가요?
주15시간미만일경우 주휴수당이없는건가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사유발생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물론 주휴수당의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예로 1주차(18시간), 2주차(13시간), 3주차(13시간), 4주차(20시간) 근로라고 가정하면,
근로중 2주차/3주차는 비록 주 15시간이 되지 않지만 4주 평균으로 보면 총64시간/4주=주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4주 전체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주휴수당은 주3.2시간*4주=12.8시간이 해당 기간(4주)의 주휴시간이 됩니다.
만약 4주 평균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