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면 열받는데 알바생들은 당당하게 일한거 언제주냐고 따지네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와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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