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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 퇴직금

다정한 가창오리 프로필
다정한 가창오리
·조회 288

문의 드립니다, 1년된알바퇴직금ㄱㅖ산할때
주휴수당 포함?,대타근무,포함하는지궁금합니다.380일 근무했다는데,결근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알고싶읍니다
수령금액을 세전?,세후?중 어느걸로해야하는지
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내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물론 대타근로에 대한 임금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상인 한 그 기간 중 결근일수를 제외하여 365일 미만으로 보고 퇴직금 발생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로기간중의 총일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결근 등이 있다고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있다면 반영되지만) 근속기간 1년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평균임금 계산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