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180 이라고 가정해서a4용지에 3월급여180만원 적고 직원싸인 받은거로 카톡으로 사진찍어서 보내도 급여명세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내용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4대보험 등 보험)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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