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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교육기간 중 그만두어도 알바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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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 검은이마직박구리
·조회 267

면접 당시엔 교육기간중 급여는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3개월 뒤에 주겠다. 고 구두로 얘기는 해놓구 직원을 뽑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기간에 직원이 그만두었는데, 100% 지급을 다 해야하나요?

2023. 04.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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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교육기간 중 퇴직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교육기간 중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 100%를 해당기간 근로제공시 모두 지급하여야 하므로 교육기간 중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100%를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