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한아르바이트생이 다른곳의 장사를 하며 투잡으로 저희가게를 도와주신분이 있는데요 제가 급여지급한부분의 신고를해야해서 말했더니 그분은 본인의소득으로 잡히는걸 원치않는다고해요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이해되나 사업주는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사업 운영은 우선 법적으로 하자없는 운영입니다. 원칙대로 세금, 노무 등 신고하고 진행함이 맞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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