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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단기계약아르바이트생의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예요

상냥한 갈전갱이 프로필
상냥한 갈전갱이
·조회 139

제가 고용한아르바이트생이 다른곳의 장사를 하며 투잡으로 저희가게를 도와주신분이 있는데요 제가 급여지급한부분의 신고를해야해서 말했더니 그분은 본인의소득으로 잡히는걸 원치않는다고해요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이해되나 사업주는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사업 운영은 우선 법적으로 하자없는 운영입니다. 원칙대로 세금, 노무 등 신고하고 진행함이 맞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