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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00~20:00 9시간 주6일근무(평일1일 휴무)
2) 11:00~15:00 4시간 주6일근무(평일1일 휴무)
3) 17:00~2:00 9시간 주6일근무(평일1일 휴무)
4) 20:00~2:00 6시간 주6일근무(평일1일 휴무)
이렇게 4명의 직원을 뽑으려 합니다.
문제는 주5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자가 있는 것인데요
(1번, 3번)
이경우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하나요?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가 일부 요일에 휴무 대체를 할 예정인데
이경우 저를 포함 상시 5인이상 영업장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은 근로현장에서 같이 근로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 4명만 채용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임금 계산은 시급*근로시간외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면 되는데, 주단위로 보면 1)번과 3)번은 8시간, 2)번은 4.8시간, 4)번은 7.2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3) 참고로 1)과 3)은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4)번은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이는 무급처리 가능).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