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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근로계약서 외 직원 추가근로 급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성산1동 행복한 노랑꼬리베도라치 프로필
성산1동 행복한 노랑꼬리베도라치
·조회 207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이 4명 있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외의 추가 근무를 했을 때 급여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정호영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호영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정호영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시간외근로가 발생한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세금신고는 매월 진행되는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50%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시간외근로 발생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