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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이 4명 있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외의 추가 근무를 했을 때 급여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시간외근로가 발생한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세금신고는 매월 진행되는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50%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시간외근로 발생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