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4월 2주차 6,7,8,9 근무
10일 휴무
4월 3주차 11,12,13 근무
오늘 갑자기 퇴사를 한다는데
급여는 몇일치를 줘야하나요
6일근무 1일 유급휴무 였는데
2주차에는 4일이고
3주차에는 3일입니다.
10일날 월요일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근속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1주치 발생합니다.
(2) 위 근로한 7일의 근속분+1주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지급기한은 4.13까지 근로후 4.14를 퇴사일로 본다면 14일내인 4.27까지만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