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5인이상 사업장
실질적 총 근무시간 1일 9시간
한주 근무일수 주 6일(월-토)
급여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주54시간 근로인 직원이라면 주14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므로
(2) (209시간+주14시간연장*1.5배*365/7/12)*9620원=2,888,405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이며, 만약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니라면 책정된 시급을 이 식의 시급칸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