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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알바로 2년1개월근무후 6시간 알바로 2개월정직원으로 2개월근무후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최근 정직원으로 일한 금액으로 알바신분부터 지급하라고하는데 맞는걸까요?
그렇게 지급해달라고 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퇴직금의 지급 요건과 산정식은
1. 주 15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 이때의 근로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 알바생도 포함됩니다.
(간혹 알바생, 일용직은 1년 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2. 1년(=365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3.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평균임금)으로
4.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2] 말씀하신 사례를 살펴보면
1. 1일 3시간 알바로 근무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월~금요일 주 5일 근무하였다고 하면 1일 3시간 x 5일 = 주 15시간 근무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1일 3시간 x 4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 12시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특히 알바로 3시간 근무하다가 6시간 알바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정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면, 퇴직금은 최종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추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