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
-오전 10-3시 (3-5까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진후 )오후 5-9 까지 근무하는 직원
의 월급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시간 초과근무에 30분휴게시간을 주어야하는건 알고는 있는데
직원 본인이 근무시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원치 않고 3-5시까지의 휴게시간만으로 괜찮다 하는데 그렇게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40시간 초과 근로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사장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방식으로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반드시 4시간마다 30분이상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는 부여간격을 의미하는 규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 총 1일9시간, 주6일 근로이므로 주5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주14시간이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209시간+주14시간연장*1.5배*365/7/12)*9620원=2,888,405원이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을 반영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참고로 365/7/12가 뜻하는 바는 1개월은 4주가 아닌 평균 4.35주가 있다는 식을 풀이한 것입니다.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xx주가 나오게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5...주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