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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80만원
월~금 7시간 근무(휴게시간 포함), 토일 휴무인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월~금까지 휴무를 했는데
이럴경우 4월달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휴게시간 30분 기준) 주32.5시간 근로로 보면 10,622원입니다
180만원/((32.5시간+6.5시간주휴)*4.35주)=10,622원
(2) 주휴 포함 39시간*10622원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414,247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3) 공제하면 1,385,753원이 예상 4월 임금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