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려면
몇인이상 연매출 얼마정도가 되야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청내공 기업의 가입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2-2. 가입 제외 기업
ㅇ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을 제한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전년도 1년간(’22.1.1.~’22.12.31.)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청년)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동시에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⑧ 중대재해 발생 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⑨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⑩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 사용자(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를 하였거나, 사업장에서 발생 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 하지 않아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전년도에 받은 경우(‘22년도 신고 접수건부터 적용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