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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ㅇ며
하루 9시간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시급계산은 40시간+ 14시간 *1.5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주는 하루 9시간 이지만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경우도 있는데 그 주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그런주는 단순 시간당 시급계산으로 해도 무관한지 아니면 아니면 하루 8시간이상인 1시간은 1.5로 계산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고정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계산한다면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주40시간은 미치지 못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가산수당이 붙게 됩니다.
(2) 예로 월~목요일 1일 9시간씩 근로한 것이라면 주36시간 근로이라서 주40시간은 넘지 않지만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이 4시간이 인정되므로 36시간+4시간연장가산*0.5배=38시간분 임금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또는 32시간기본+4시간연장*1.5배=38시간).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