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아르바이트생 (4시간씩 5일 근무함)
1년 안된 상태에서 자녀 대학입시때문에 퇴사 한다고 했음(11개월 근무함)
사람 구하기 힘드닌까 입시 끝나면 다시 나오라고함
그 시기가 대학생 방학이라 2달동안 조카가 근무함
다시 재입사해 2달근무 (3시간씩 5일근무)
총 합치면 일년 근무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은 "계속근로"가 1년이상 지속되어야 하는데, 과연 중간의 2개월 공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파악됩니다.
(2) 일면에는 다시 복귀할 것을 예정한 것이니 휴직으로 볼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퇴직의사를 밝혔고, 다시 복귀하는 시점이 특정되지도 않은 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공백기간을 둔 것도 아닌 점 및 공백기간이 (이직이 잦은 업계 관행상) 2개월에 이른 점으로 볼 때에는 근로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