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4개월정도 근무한 알바가 하루에 만원씩 매출취소후 현금을 훔쳤고, 몇번 눈감아주다가 안되겠어서 출근하면얘기해야지 하는날에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이걸 얘기하니 처음엔 계속 발뺌하더군요. 씨씨티비자료가있다고하니 시인 후 그만두었습니다. 잘못했다는 카톡하나가 끝이라 괘씸한데, 고소하기는 총 액수가 5만원정도라 괜히 경찰서가는 제시간만 아까운것같고한데, 근로기준법은 또 알바비입금도 제대로다해줘야한다고하고.. 정말화나는데 왜사용자를위한법은 없나요 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신고 문제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근로자의 절도행위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사장님께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절도 액수를 떠나) 그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에 일침을 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함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최소한 직접 방문하여 사죄하는 기회를 부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