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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현금을 훔쳐간 알바

성실한 흰매 프로필
성실한 흰매
·조회 901

4개월정도 근무한 알바가 하루에 만원씩 매출취소후 현금을 훔쳤고, 몇번 눈감아주다가 안되겠어서 출근하면얘기해야지 하는날에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이걸 얘기하니 처음엔 계속 발뺌하더군요. 씨씨티비자료가있다고하니 시인 후 그만두었습니다. 잘못했다는 카톡하나가 끝이라 괘씸한데, 고소하기는 총 액수가 5만원정도라 괜히 경찰서가는 제시간만 아까운것같고한데, 근로기준법은 또 알바비입금도 제대로다해줘야한다고하고.. 정말화나는데 왜사용자를위한법은 없나요 ㅜ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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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신고 문제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근로자의 절도행위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사장님께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절도 액수를 떠나) 그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에 일침을 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함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최소한 직접 방문하여 사죄하는 기회를 부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