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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4일 일3시간 근무알바의 퇴직금 지급여부?

성실한 분홍찌르레기 프로필
성실한 분홍찌르레기
·조회 276

5인이하 사업장 이구요
주4일 일3시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1년이 지나서 퇴사할때 퇴직금 지급하나요?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2) 근로자로서 3) 1년이상 4)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올려 주신 사례를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므로 아무리 오래 근로하더라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