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성실한 분홍찌르레기 ·조회 277
Q. 주4일 일3시간 근무알바의 퇴직금 지급여부?
5인이하 사업장 이구요
주4일 일3시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1년이 지나서 퇴사할때 퇴직금 지급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2) 근로자로서 3) 1년이상 4)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올려 주신 사례를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므로 아무리 오래 근로하더라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