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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업을 8년차 하고 입습니다. 65세 이상인 직원 3명이 있습니다. 한분은 5년이 되었고 또 한분은 3년이 한분은 1년차에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퇴직금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미리 정산 해주었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또 오전10시부터 오후10 까지 휴게시간 2시간 빼고 10시간일을 하며 주1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최소 월급은 어느정도 주어야 히나요. 전문가님의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중간 정산은 해 주시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많아집니다(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일10시간*주6일=주60시간 근로라면 (60시간+8시간주휴)*(365/7/12)*9160원=약 271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임금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