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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업주가 다쳐후무중 직원 윌급과 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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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는 우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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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2023. 04.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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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직원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되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휴업기간 중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여기서 귀책사유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업주의 부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받는다면 법정 기준(평균임금 70%)보다도 낮은 휴업수당 내지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