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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아프다는 알바생, 조퇴시켜도 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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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나온 알바생이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데까진 참아보겠다더니 결국 중간에 병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프면 처음부터 안 나오든지, 오자마자 조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일은 제대로 못 하고, 아픈 사람한테 일 시키기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급여는 지급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출근은 했지만 아파서 제대로 일 못 하는 알바생, 제가 그냥 조퇴시켜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023. 04.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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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몸이 아픈 직원의 조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출근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도 근로제공의무를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니 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른 손님과의 접촉이 빈번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진다면 조퇴를 권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조퇴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근로자와 상의하여 조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강제로 조퇴시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일부 휴업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조퇴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