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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요

운정1동 성실한 망상어 프로필
운정1동 성실한 망상어
·조회 328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샌드위치가게 인데요.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줘야 하나요?

2023. 04.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2) 따라서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이지만 근로하지 않더라도 그 날의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3) 만약 근로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원래의 임금 외에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담을 사용자가 지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