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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 지급

씩씩한 검은점곰치 프로필
씩씩한 검은점곰치
·조회 198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 1명인데 이마저도 줄여야 할것 같은 상황이고 퇴직금도 못줄것 같은데요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하죠?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장님이 지급하지 못하면 결국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 및 간이대지급금청구를 통해 국가로부터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되면 오히려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행사가 들어 올 우려가 있어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음을 근로자도 알고 있을테니 근로자와 잘 협의하시어 퇴직금액수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꼭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