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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5일 280만원 직원 고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이있어서 합의하에 빠지는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결근시, 급여에서 일당을 제하고 줄때
어떤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찾아보니 주휴수당은 주휴일 2일중에 하루유급휴일 절정하고, 하루는 무급휴일로 하는게 가능한다고
본것도 같아서요..
일당을 계산한다면 (30일기준)
280만원을 일하는 22일로 나눠야할까요?
아니면26일? 30일? 어떻게 나눠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단순하게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280만원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이 맞기는 합니다. 즉 30일이 있는 월이라면 30일로 나눈 93,333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는데, 이 액수에는 월간 주휴수당이 소분되어 산입되어 있는 것이라 만약 하루 결근하는 경우에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결근하면 결근일+주휴일로 2일치 임금을 공제하면 되고, 무급휴가(근로자와 합의하고 휴가처리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일의 임금만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3) 주5일 근로 1일 8시간 근로기준 28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280만원/209시간)=107,177원이 되므로 결근하면 이 금전의 2배(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인 214,354원을 공제할 수 있고, 무급휴가라면 107,177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4)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명확하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